[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시작 30분여만에 중단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패범죄수사보고훈령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훈령은 비공개 사항이다.
윤 총장은 "외부로 공개될 때 수사과정에서 보고 루트별로 바깥에서 알고 부적절한 보안문제, 개인문제 발생할 수 있다. 필요하시면 궁금하신 의원들이 자료를 보시면 좋겠다"면서 "다른 훈령들은 모두 공개한다. 검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윤 위원장이 재차 "국회증언감정법에 국가안위 개인정보보호 등 사안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 내부의 방침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제출하시는 걸로 알겠다"고 하자 윤 총장은 "제가 총장이지만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동석한 참모들도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유감스럽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부패범죄수사가 투명하지 않다면 국민이 웃을 일 아닌가. 배석한 참모들 의견 모르겠으나 숙의해보시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임의제출이 어려우니 강제적으로 위원회 결정을 해주시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라고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이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15분쯤 뒤 국감은 다시 속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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