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이 26일(현지시간) 예정이었던
LG화학(051910)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연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중대함을 고려해 재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ITC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지난 5일 발표하기로 한 후 이날로 미뤘는데 다시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알린 바 있다.
26일(현지시간) ITC가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미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 더 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으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미국 내 배터리 부품과 셀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 패소하더라도 수입금지 제재는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ITC의 이번 연기에 대해 이러한 사안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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