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0월 이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현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펀드에 68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후 원리금을 모두 회수했다. 그러나 전파진흥원은 당시 감독기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김 지청장은 "전파진흥원의 피해는 없지만, 옵티머스펀드와 경영권 관련 분쟁 중인 전 사주가 과기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과기부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 사주'는 김재현(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이혁진 전 대표다.
이후 이 사건은 수제번호를 부여받아 형사7부에 배당됐고, 부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수사지휘했다. 조사과 수사관은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등 2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 대금을 가장납입한 상법위반 혐의를 주장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의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펀드 전 사주인 이 전 대표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내용을 이 전 대표 고소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었는데, 고소취하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과 수사관은 같은 해 12월 각하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지만 담당 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와 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을 조사해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역시 동일해 2019년 5월 형사7부는 혐의 없음으로 최종 처분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혐의 없음으로 본 이유에 대해 "횡령 혐의의 경우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 측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 인정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납입 혐의도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 1개월 이상 지나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정과 전파진흥원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부실수사,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는 피해구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건들이 다수 적체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왜 옵티머스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했다. 또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이번 대검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옵티머스의 수천억원 투자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형사7부의 처분 몇 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 관련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2020년 3월경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경이었다.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한 근거사항인 '부장 전결처리' 의혹에 대해서도 김 지청장은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여당은 "수사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는데도 부장 전결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청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전파진흥원에 통지하지 않다가 1년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통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파진흥원이 통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고소, 고발사건이나 진정, 내사사건과 달리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난 10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파진흥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최근 전파진흥원에 불기소이유가 10여 줄 기재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감찰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고 야당 의원들이 묻자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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