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주장에도…정부는 '단호'
2020-10-27 17:45:19 2020-10-27 17:45:1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가수 유승준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입국 허가를 공개요청한 것을 두고 입국 금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씨 주장에 대한 외교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비자 발급은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재량사항이며, 영사관 측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5쪽 분량의 편지글을 올렸다. 그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데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면서도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씨가 최종 승소한 대법원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 장관은 “꼭 입국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의무 회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러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한 달 뒤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유 씨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평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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