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
SBI저축은행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현국 SBI저축은행 본부장, 박형진 SK텔레콤 팀장, 고현덕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사진/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K텔레콤 등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심이체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모바일 앱 '사이다뱅크'에 적용될 예정이다.
안심이체서비스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양방향 거래인증 서비스이다. 송금 받는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 명의자의 동일인 여부를 검증해줘 착오송금까지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수취인이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기능을 추가해 거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적 분쟁에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기능도 제공한다.
추후에는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서비스도 탑재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KCB, 통신3사와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CB가 개발 안심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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