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사건 중 약 40%는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구속영장 등 위조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 수법을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검찰 사칭형 수법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다.
금융기관 사칭형은 227건으로 52.5%, 공갈형은 26건으로 6.0%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 사칭형 수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란 등으로 돈 요구하는 형태다. 공갈형 수법은 자녀가 납치됐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형태다.
또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기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가 전체 432건 중 91건으로 21.0%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 사칭형 수법은 위조 구속영장, 위조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전문가는 가짜 서류인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이날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개시한다. 이번에 개설된 콜센터와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는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진위와 검사실 소환, 조사 여부를 안내한다.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직통번호로 보내면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앱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는 직통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통해 검찰 관련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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