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상생형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2020-11-03 10:19:10 2020-11-03 10:19: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샘(009240)이 전국에 위치한 상생형 대형매장 매장에 입점하는 대리점에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공동개발 제품이 수익을 낼때까지 일정기간 수수료도 면제한다. 최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테리어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간담회 이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샘은 이외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디지털화 추진 △’함께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공헌 실행 등 5개의 상생 실천 방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대리점을 위해 마련한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매출에 따라 입점 수수료를 차등 감면했다. 수수료 정액제 도입으로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공동개발상품의 수수료를 신규 입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일정기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설치한다.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직원의 부당 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즉각 조치하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인테리어 시공이 끝난 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시공 및 품질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다.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후 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등 ‘함께 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샘 관계자는 "국내 홈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고객, 대리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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