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업체 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19 수사TF팀 수사결과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데도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는 사업설명회, 소규모미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고령층이 다수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지난 5월 리치웨이 집단감염 210명, 9월 무한그룹 집단감염 85명 등의 방문판매나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방문판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한동안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5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수사TF팀은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을 지급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B업체도 매니저부터 본부장까지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매출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추천수당, 컨설팅보너스, 동급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체들도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으로 가입실적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직급수당, 일일수당 등을 지급했다. 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TF팀은 불법 다단계업체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놓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업체 한 곳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수사TF팀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총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소재 폐쇄된 리치웨이 사무실 내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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