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의붓아들 살인에 대한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바다와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집에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를 살해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면접 교섭을 빌미로 피해자를 펜션으로 유인해 졸피뎀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마저 손괴해 철저히 은닉한 사안"이라며 "살인이란 극단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 쪽 등에 올라탄 가해자가 뒤통수를 눌러 질식에 의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며 "또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깨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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