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열화상카메라, 개인 동의 없이 얼굴영상 저장 금지
개인정보보호위, 열화상카메라 운영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2020-11-05 14:18:50 2020-11-05 14:18:5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번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다.
 
수칙 적용 카메라는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다. 공공·민간시설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색깔 구분)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하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수칙이 적용된다. 
 
서울시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사진/뉴시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카메라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할 때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하면 파기해야 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호위는 서울 주요 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 점검했다. 그결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위는 이번에 마련한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되도록 방역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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