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5일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먼저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여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사법적 적용으로서 형사적 집행권이 발동된 사건"이라며 "그와 같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사례로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범죄를 찾는 수사가 아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상당수 의혹이 해소됐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입증이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기소된 범죄는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이를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입시의 신뢰를 침해하고, 민정수석의 배우자란 공적 지위임에도 백지신탁 등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청문회 과정에서의 진실 은폐를 통해 인사 검증권을 침해하고, 형사법의 집행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함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가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제반 죄질 요소 등 모든 양형 사유와 법정형,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기 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기소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검찰은 자체 내사 없이 언론을 통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요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초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공범 수사 없이 실체를 규명할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의해 이뤄졌고, 장기간인 범죄가 다수인 데다 범행 과정에 가담하거나 개입한 인적·물적 자원이 방대함에 따라 장소가 정해지는 등 법원의 엄격한 사법 중재 하에 진행됐다"며 "압수수색이 비위 전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을 무시한 채 표창장 위조란 극히 일부 수사를 위해 집행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시도와 관련한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후 지난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해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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