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소모임·헬스장 '일상감염' 다양화…다시 '세자릿수'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취약계층에 2천만개 지원
2020-11-08 16:57:07 2020-11-08 16:57: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직장과 각종 소모임, 헬스장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산되면서 하루새 코로나19확진자가 143명으로 늘었다.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오는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가 143명으로 집계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43명이 추가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발생은 118명이며 수도권에서만 79명이 나왔다.
 
무엇보다 일상감염이 다양화하고 있다. 역삼역, 서초구 빌당. 영등포구 증권사, 충남 아산, 충남 천안 콜센터, 대구 서구교회, 경남 창원시 일가족 집단사례 등에서 꾸준히 늘고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3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콜센터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하는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키로 했다.
 
한편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오는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 불문)은 탑승 전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