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은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의뢰 등 사건을 수사해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씨와 심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에 불리하도록 부당한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2014회계연도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2015회계연도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회계 분식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한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용관 삼성전자 부사장,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동중 전무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3월 바이오로직스의 2014년도 재무제표 주석에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등에 악영향을 줘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합작 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해 거짓으로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3월 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재무제표에, 콜옵션 부채(1조8000억원) 계상으로 인한 자본잠식 모면, 불공정 합병 논란 회피를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2015년에 변동돼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기존의 연결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재평가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도 김태한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그해 11월 검찰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의뢰 등 사건을 수사해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씨와 심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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