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 침묵 속 출석
서울고법, 5차 공판서 양측 항소 이유·양형 석명 청취
2020-11-09 13:44:41 2020-11-09 13:44: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4분쯤 서울고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에 대한 심경은 어떤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위한 전문심리위원 추가 지정, 양측의 항소 이유와 양형과 관련한 석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으며, 강 전 재판관에 대해 자료 조사와 면담 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문심리위원 면담을 진행하고, 30일 6차 공판기일에서 위원의 평가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과 21일에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이뤄졌고,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등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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