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감·이상거래에…서울시, 실태조사 착수
전세 '반토막'·월세 '3분의1 토막'…이면계약으로 임대료 추가 징수
2020-11-10 16:03:03 2020-11-10 16:03:0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이면계약 등 이상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주택임대차법 개정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 일부를 추출해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출 대상은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7월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거래 7만5427건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화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모든 자치구의 공인중개사 지회장 및 공인중개사 면담을 통한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필요시 조사기간 내 공인중개사무소의 거래금액 대비 초과 수수여부 별도 지도·점검 실시한다. 결과는 이번달 말 나온다.
 
이번 조사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상거래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태를 파악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상거래는 각각 집주인·세입자·중개업자에게 유리한 유형이 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하지만 또 다른 계약서를 통해 추가 금액을 받는 이면계약 △임차할 때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는 '할인금' △전세 구하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받는 관람료 등을 요구한다.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집주인에게 위로금을, 반대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요구한다. 중개업자는 '촉진비(급행료)'를 받고 급히 전셋집을 구해주기도 한다. 이 중에서 이면계약과 급행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월세 매물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시스템(RTMS)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는 5665건으로 지난해 평균의 52% 수준이고,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평균 건수의 49%에 그쳤다. 1748건을 기록한 월세는 더욱 심각해서 지난해 대비 41%, 7월까지 평균의 38%로 급감했다.
 
게다가 전월세는 최근 수개월 사이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한다. 7월 1만3080건이었던 전세는 8월 9394건, 9월 6520건, 지난달 5665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월세 역시 7월 4839건, 8월 4075건, 9월 2953건, 지난달 1748건이다.
 
서울시는 통계나 이번 조사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RTMS 자료는 계약 통계이지 신고 통계가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이 집계될 것"이라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실태파악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주택임대차법 개정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 일부를 추출해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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