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춤추기 금지·노래방 인원 제한…"2단계 전 코로나19 증가 추세 막아야"
직접 판매 홍보관 오후 9시 이후 중단
2020-11-18 12:35:41 2020-11-18 12:35:4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9시 대비 92명이 늘어난 6995명으로 945명이 격리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됐다. 이에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방역통제관은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진자 증가추세를 막아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시행하는 거리두기 1.5단계 2주 동안,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현 위기 상황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1.18.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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