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의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날 오후 전씨 일가의 이의신청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 제 405조에 따라 3일 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항고의 일종이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같은 법 제410조에 따라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0일 전씨의 대한 추징 판결에 기초해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택과 본채에 대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 재산 또는 이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 재산이 아닌 차명 재산을 추징 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차명 재산임을 증명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별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남이 불법 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피고인의 며느리는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 2013년 9월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면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씨의 추징금과 관련해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했으며, 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총 2205억원 중 약 991억원이 남아 있다.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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