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막는다…정보 통합 제공, 네이버·쿠팡 등 책임 강화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 확정
국내 구매사이트서 식품정보 바로 확인
위해 식품 여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2020-11-26 15:51:27 2020-11-26 15:51:2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지난 7월 해외사이트에서 탈모치료제를 20만원에 구입한 A씨는 국내 반입이 안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통관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자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정부가 ‘해외 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또 건강을 해치는 식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쿠팡 등 국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재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으로 분산된 해외직구 식품정보를 통합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구매 사이트에선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식품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 물품들이 도착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위해 식품 판매 시 일정기간 입점이 불가토록 조치한다. 또 영업 전에 사업자 정보를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업자가 입점할 경우 식품 구매대행업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 여부도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토록 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와 검사 과정도 개편한다.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한다. 우편물품은 직구물품의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물품의 세부 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 물품을 골라내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별로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도 마련한다.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건 이상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관 후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식품 구매검사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생활용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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