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생활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 시한이 앞으로 5년 남았지만 당초 맺었던 '4자 협의'를 아전인수식으로 각자 해석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과 서울·경기·환경부는 4자 협의 재개를 모색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지 각자도생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시민들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인천 오류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1992년 2월 개장됐다.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인근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됐다.
이곳은 수도권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부지 1685만㎡이고, 매립용량은 2억2981만 톤에 달한다.
종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약 28년간 운영되면서 침출수와 악취 등이 발생해 환경 피해가 누적됐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용 종료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서울·경기·환경부가 인천시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매립지의 토지 소유권 일부를 인천시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이때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
2015년 '4자 합의' 전 수도권 매립지의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가지고 있었지만 '4자 합의' 이후 매립지 소유권은 서울시 41.1%, 인천시 40.6%, 환경부 18.3%가 나눠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인천시는 지분을 근거로 쓰레기매립지 사용시기를 당초 약정대로 2025년에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인천시가 파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매립지 지분 총 4개 매립장 중 매립이 끝난 1~2 매립장 외 3~4 매립장의 매립허가권은 여전히 서울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종료 선언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매립허가권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기도는 자체 소각장 확충을 구상하면서도 인천시에 4자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토지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4자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합의 없이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매듭을 풀려면 4자간 재합의가 불가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된 4자 간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이용 문제는 4자 간 합의로 엮여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 및 서울·경기·인천간 쓰레기매립지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첨예한 입창자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 자체 쓰레기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영흥도에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쓰레기 감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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