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 짬짜미, 동방·CJ대한통운·한진 등 수두룩 덜미
공정위, 사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합의·물량배분
12개 화물운송업체, 과징금 54억4900만원 처벌
롯데글로벌로지스·세방·인터지스 등 9곳 검찰고발
2020-12-06 12:00:00 2020-12-06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2년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동부건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한진 등 화물운송업체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입찰별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물량배분을 합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T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12개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동부건설의 경우는 조사 착수 전 회생절차 종료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적발된 곳은 국보·동방·동부건설·동원로엑스·디티씨·롯데글로벌로지스·세방·CJ대한통운·인터지스·천일정기화물자동차·KCTC·한진이다. 이 중 국보·동방·동원로엑스·DTC·롯데글로벌로지스·세방·CJ대한통운·인터지스·KCTC 등 9곳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12개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억4900만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담합 참여업체들은 aT가 수입한 쌀, 참깨 등 일반 농산물과 양파, 감자, 생강 등 냉장 농산물을 부산항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담합해왔다. 최초 담합인 2006년 3월 입찰에서의 낙찰률은 98.43%에 달했다.
 
참여 업체가 늘어나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눠 조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 공유하는 등 전체 60건 중 50건을 사전 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적격심사제는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종합 심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운송사들에게 배분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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