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정지 명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추가로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심재철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은정 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종배 대표는 고발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에 대해 심재철 국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판사 성향 문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한 부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형사 입건 등 위법 행위에 활용되도록 판사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심 국장을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 검사는 결국 박 담당관이 지시한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 검사의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와 이에 동의를 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 담당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진행한 후 고발할 방침이다 .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추 장관과 심 국장,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형법 제123조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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