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이어서 진행된다. 속행하는 심의기일에서는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사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신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기일에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실명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나머지 7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심 국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실제 조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초 징계위원으로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것보다 증인신문으로 윤 총장 측에 더 불리한 상황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이 심 국장의 징계위원 자진 회피에 대해 반박하면서 다음 심의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1일 "심재철 위원은 기피 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 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 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위원은 기피 신청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려면 새로 1명의 위원을 보충해야 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의결에 참여해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을 앞두고는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 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 신청의 의결 절차나 의결 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해 수사에 이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기간인 지난달 25일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당시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 감찰부 수사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면서 법무부가 의뢰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지난 11일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재판부 분석 문건'을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 펀드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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