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브랜드 소유 건설사인 한양이 시공 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디케이씨앤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해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는 광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인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시공예정사 은폐·누락 관련 현수막 광고 사례(위)와 조합원 평당 분담금 변동내역 표(아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해당 광고 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한양은 2014년 7월경 한양건설과 ‘브랜드 사용 약정’을 맺고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으나 2017년 3월 10일 청주흥덕지역 현장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승인을 철회한 상태였다.
하지만 철회 이후에도 2018년 10월까지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한 사례도 문제로 봤다. 사업추진 과정에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는데도 추가 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는 것.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브랜드 공동 사용으로 소비자가 시공사를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조치, 관련 시장에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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