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16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 수뇌부 구성에 대한 정부 셈법이 복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징계처분을 재가함으로써 윤 총장의 총장 직무는 앞으로 2개월간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수장 모두 사실상 공석이 됐다.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 후임은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그러나 전국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성명이 빗발치던 지난 11월30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주변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조 차장검사가 배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 취임 초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거론된 인물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추 장관의 행보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그러나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지검장의 권한대행은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현재로서는 조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검찰 내부를 추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이 모시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현직을 떠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조 차장검사 역시 '제3의 거취'를 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조 차장검사와 가까운 대검의 한 검사는 이날 오전만 해도 조 차장 검사에 대해 "이미 직에 대한 미련은 없어 보인다.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 전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조 차장검사가 다른 행보를 한다는 것도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엄중한 상황에서 조 차장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금 상황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불복 소송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징행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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