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을 둔 균주전쟁이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종판결 승소에 진실이 규명됐다는
메디톡스(086900)와 본질인 균주 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대웅제약(069620)의 '사실상 승리' 선언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나보타는 미국 수입은 물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재고 역시 현지 판매 역시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하며 본격화 된 이번 분쟁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당시 ITC는 대웅의 영업비밀을 도용을 인정,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한 뒤 도출된 최종판결에서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공정만을 문제 삼으면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판결에서도 ITC가 대웅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균주 도용 부분이 ITC 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기간이 줄었을 뿐, 대웅이 자사 균주과 제조공정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자사 기술력을 도용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상 승소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 기반 오판을 반박했으며, 이에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역시 이미 논문 등에 공개돼 있어 적용한 만큼 유사성 만으로 영업비밀의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동시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ITC 최종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마지막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시 ITC의 최종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 이전까지는 수입금지 효력이 유지되며, 가처분 신청 인용없이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양사 극명한 해석 차이는 약 2주 안으로 공개되는 ITC 최종판결 전문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ITC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을 인정하면서 영업비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균주 도용 조차 인정하지 않은지에 있다. 양사가 이를 두고 현재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생산라인에서 출하되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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