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시간 이상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 강화
2020-12-18 10:01:57 2020-12-18 17:40:1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통신서비스 중단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와 관련해, 서비스 중단 시간 기준이 현행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빨라지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최근 구글 유튜브 사례와 같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14일 구글 서비스인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이 40여분간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유튜브 메인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이에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의 기준시간을 서비스 중단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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