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허준서)는 이날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6일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2억원 상당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9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에서 라임에서 돈을 받은 야당 측 인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에 대한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장에게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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