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 향응 사건 수사 지휘 안 했다"
"술 접대 검사 2명 불기소로 찍어 눌렀다" 보도 반박
2020-12-11 11:50:22 2020-12-11 11:50: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와 관련해 자신이 서울남부지검을 수사 지휘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1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라임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에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 절차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나 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이날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된 것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조 차장검사의 수사 지휘가 있었기 때문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대검이 술 접대를 받은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불구속기소로, B·C검사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불기소로 찍어 눌렀다"는 검찰 내부 의견과 함께 "조남관 차장이 이와 같이 수사 지휘를 했다.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은 지난 8일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A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11시쯤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 수수액을 제외하고, 총 536만원에서 밴드 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하고 나눈 향응 수수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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