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차단 행정명령 "위반 땐 보상금 5% 감액”
강제 털갈이 금지 및 산란노계 타농장 반출 금지 등 5가지 시행
2020-12-21 14:53:01 2020-12-21 14:53:0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여주시와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4건의 AI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18건이 확진됐다"라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의 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 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산란계 농가 인근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AI로부터 가금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내·외 소독강화, 축사 내부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 자체의 방역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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