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월3일까지 적용…위반 땐 과태료 300만원
2020-12-21 14:21:22 2020-12-21 14:26:5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확산이 여전하다"라면서 "수도권 공동으로 사적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해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와 송년회, 집단회식, 집들이 등 5인 이상이 모이는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라면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은 제외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처럼 50인 집합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라면서 "서울시와 인천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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