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어떻게?…골프장 'NO' 결혼식·장례식 'OK'
"결혼식·장례식·부모님 생신모임도 가능"
2020-12-21 15:45:08 2020-12-21 16:19:0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돌입한 가운데 어떤 행사가 가능하고, 어떤 모임은 제외되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하지만 장례식과 결혼식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행사의 특성상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21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 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 야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때아닌 특수를 누렸던 골프장과 야외골프연습장들도 이번 규제를 피해가지 못했다. 당초 3단계 적용 시 10인 이상의 집합금지 적용만이 예상됐지만 이날 5인 이상이 발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골프모임은 통상 4인 1조, 캐디 포함하면 5인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프장의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 없지만 방역의 대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 모임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단 예외도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처럼 50인 집합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모님 생신모임과 같이 5명을 초과한 가족모임의 경우도 제한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족은 '모임'이 아니라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가족 6명이 모여서 식사하셔도 되고 아무 지장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렇다고 사돈에 팔촌까지 모여서 하는 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골프장에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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