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심리로 열리는 집행 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 이에 따라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만 출석한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대면 보고한 후 정직 2개월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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