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규제 특례 18건 빗장 풀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규제 특례 18건 승인
자기소유차 옥외광고 중개플랫폼·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등 통과
2020-12-22 14:57:49 2020-12-22 18:22:44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본인 소유차량에 스티커 광고물을 부착해 부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광고시장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우선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이 승인됐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뒤 전기버스 회사(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대여) 사업을 수행한다.
 
동시에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게 된다. 영화테크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돼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다.
 
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 시 출동해 가시거리 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결과, 해수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어 신청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없앤 사례로 판단해 ‘적극 행정·규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 밖에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도 통과됐다. 위원회는 동일·유사 안건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 검토를 생략,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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