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한 업자 56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진행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 △의류 2292개 △액세서리 2만7438개 △가방 1434개 △지갑 196개 △벨트 560개 △모자 413개 △폰케이스 603개 △머플러 60개다.
이들이 위조한 제품들은 총 7만7269점으로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9798만1000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95%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짝퉁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이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에 적발된 상표법 위반 제품.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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