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법제도·규제 로드맵 마련…데이터 활용·윤리 정립 확보
AI 활용 촉진·부작용 최소화 달성 목표…의료·금융 등 안전한 활용 촉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2기 AI 법제정비단 구성
2020-12-24 12:00:00 2020-12-24 12:00:00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사진/과기정통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의료, 금융 등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AI 확산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투명성, 공정성 등 AI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보장할 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제를 도출해 AI 시대를 맞아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크게 △AI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법·제도 △사회적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AI 기반 조성, 데이터기본법 제정·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먼저 AI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책임체계 등을 정립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조성할 데이터기본법 제정,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I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는 기업 자율의 평가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일정한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라며 "다른 관련 부처의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은 범위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과제로는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나 민법·형법 개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한다. AI 윤리 정립을 위해 지난 23일 마련한 AI 윤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법·제도·규제 로드맵 목표 및 기본방향. 사진/과기정통부
 
의료·금융·행정 등 데이터 기반 AI 활용·확산
 
AI 활용·확산을 위해 전산업과의 데이터 융합을 도모한다.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이 우선 분야로 선정됐다.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 AI 활용이 증가하는 의료 분야에서 2022년 상반기 중에 AI 의료기기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AI 활용이 가장 활발한 금융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 도입한 가능한 영역을 발굴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AI를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안전망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AI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분야도 내년에 규제혁신 로드맵이 수립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과제 특성상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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