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이용구 차관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 범죄를 전담한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들었던 이 차관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죄로 판단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2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일 폭행 사건 수사팀 관계자와 수사팀에 위법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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