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피해업종, 100~300만원 1월 중 차등지원"
"피해지원금 규모 3조원 크게 넘어설 것…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70%로 상향"
2020-12-27 16:47:27 2020-12-27 16:47:2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내년 1월 중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하고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카페·음식점 등), 집합금지업종(노래방·유흥시설 등)에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여기에 '임대료 지원금'으로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융자 자금을 제공하고, 내년 1~3월까지의 전기요금과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도록 해 고정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유도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도 늘린다. 최 대변인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까지 세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뜻이지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돼 사실상 '생계형 임대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관계부처 협의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 보강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 안정 지원 예산 △육아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 주사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 정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내년 1월 중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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