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중국이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남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심사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LNG선. 사진/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만큼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터져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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