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 반대 "기업처벌법 아닌 보호법"
김종철 "문재인정부서 산업재해 줄지 않는지 이유 알 것 같다"
2020-12-29 11:16:03 2020-12-29 11:16: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실상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정부안은) 또 한 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를 유예를 해버리면 원청 또한 하청의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라며 "산안법이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산재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로 전달했다. 각 부처 의견안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4년 유예는 물론 50~100명 미만 사업장 적용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한테 임대·용역·도급을 행한 경우 제3자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 중 임대·용역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