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3차 최대 300만원 지급…학원·식당·카페 등 신속지원
학원에 300만원…식당·카페 200만원 맞춤형
"설 명절 전 수혜인원 90% 지급 완료할 것"
2020-12-29 16:46:58 2020-12-29 16:46:5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예고하면서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87만명에 대한 50만~300만원의 현금 지급이 이뤄진다. 다음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수혜인원의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영업 중단·제한 또는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23만8000명은 최대액을 지원받는다. 식당·카페 등 집한제한 업종 81만명은 200만원을, 전년보다 매출 감소를 겪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75만2000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한 새희망자금이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는 1.9%의 저금리다. 집한제한업종은 2~4%대 금리를 공급한다. 5년간 보증료도 0.3%~0.9%포인트 경감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도 내년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 내년 1~3월 영세사업자·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국민연금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도 유예한다.
 
특고·프리랜서 종사자에게는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2차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로 영업 중단·제한 또는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한 만화방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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