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85만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가량을 차지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7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733만명, 2016년 1774만명, 2017년 1801만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705만명(36.8%)은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비중이 2018년(38.9%)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이중 1413명은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평균 37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전체의 4.4%)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났다. 일용근로소득자(740만6000명)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줄었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사진/국세청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9.9% 늘어난 759만명,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8933억원이다. 작년에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9000명이다. 2018년보다 3만명(23.6%) 늘었다. 4810명은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자산 양도 신고는 99만2000건으로 2018년보다 4.6% 감소했다. 토지(-7.2%),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기타건물(-12.5%) 양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는 91.7%나 뛰었다.
이는 비상장주식 양도가 7만2000건에서 14만100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에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는데 작년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 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보유 지분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2018년보다 2.3% 증가한 3억4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38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9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1년 전보다 450여개가 많은 9860개로 늘었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공익목적사업' 사업비는 작년보다 15.4% 늘어난 총 115조41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수행비로 102조9530억원을, 일반관리비용으로 12조1580억원을 각각 썼다고 신고했다. 모금비용으로는 3051억원이 쓰였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