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SK텔레콤이 29일 기존 대비 30% 저렴한 5G 중저가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통신 요금제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고사례다.
SK텔레콤 엔지니어들이 5G 무선 장비를 구축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된다.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덜어낸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기 위한 결정이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월 3만원대의 9GB 요금제 △월 5만원대의 200GB 요금제 △월 6만원대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총 3가지다. SK텔레콤은 30% 저렴한 LTE 요금제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금제는 과기정통부의 첫 유보신고제 사례다.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바뀌어 기간통신사업자(MNO)도 좀 더 쉽게 새로운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압박을 받아온 이통3사가 요금제 개편 부담을 던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이동 통신사 간 시장경쟁이 활성화돼 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통3사는 당시 국감에서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유보신고제를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SKT의 신규 요금제는 이에 부합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공식 5G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와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고된 요금제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간 이견으로 논란이 된 5G 중저가 요금제다. 당시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와 겹쳐 알뜰폰 업계 고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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