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인세를 포함해 1200억원대의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국내 차명 주식과 관련해 약 109억원,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약 19억원 등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약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국 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약 698억원을 횡령하고,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각각 약 250억원의 위법 배당을 진행하는 등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게 하는 등 약 234억원의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내 차명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 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차명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며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대법원은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 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뤄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8년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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