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마스크 의무화'로 알려진 법률 개정 시행이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같으면 고발 대상인 집합금지 위반이 과태료로 그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종교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위반시 조치사항을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천도교 시일식 등이 비대면 인원 초과 또는 대면 예배만 진행하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중 무엇이 적용 대상인지가 문의 내용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현재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 모임은 대면 방식이 금지되고 비대면 송출 인원을 포함해 20명 이하만 가능한 상태다.
질의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마스크 의무화'로 알려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본래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사람이 모이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특정 장소·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근거가 추가됐다.
문제는 벌칙 조항이다.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 집합제한·집합금지는 들어가지만 개정안의 마스크 등 방역지침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돼있다.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된 성석교회와 예수비전교회 등 2곳의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다가 고발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문의를 택한 것이다. 질의 공문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설이 갑설, 벌금 부과 가능설이 을설, 과태료·벌금 병과설이 병설로 적혀있으며 서울시 의견은 을설이라고 명시돼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바로 고발했겠지만 개정 조항에 '방역지침'이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있어 질의가 필요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의 과태료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 시점은 지난 11월13일로 아직 대면 종교 모임이 금지되지 않은 시기다. 금지 시점은 수도권에서 지난달 8일,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21일부터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과태료와 벌금 사이에서 조치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달 20일 점검한 인천 지역 교회 2곳의 비대면 예배 인원 초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9~20일 적발된 인원 초과 종교시설 5곳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린 상태이고 재위반시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경우 비대면 원칙을 어기는 종교 행사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대구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1차 집합금지, 2차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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