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대 개막…'부처별 중복 입법' 교통정리 시급
디지털뉴딜 뒷받침할 데이터 육성…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법령 준비
"데이터기본법·개인정보법 중복 우려"…부처간 협업,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2021-01-04 14:48:38 2021-01-04 14:48:3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전환 흐름 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부처 및 기관은 관련 법령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중복 입법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부처 협업이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소관 부처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정 제·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중에 데이터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히 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뿐 아니라 산업 진흥 부처들 역시 데이터 기반의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열린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은 국가 프로젝트 사업인 디지털뉴딜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처나 의원 입법안 중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법령안의 우선 적용 문제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개인데이터 정의만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충돌 우려 등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기본 골격을 준비하며 일부 입법 보완·미비점을 발굴해 전체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데이터기본법이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정비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 기능 중복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조화시켜나간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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