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검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박범계 후보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박상기·조국 장관, 현임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이 됐다.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도 이뤄졌고, 인권 친화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외부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라며 "그중의 으뜸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의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화두를 가지고 검찰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청문도 마치지 못한 후보자일 뿐이므로 청문을 통과해 임명되면 구상한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북 영동군에 보유한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 하겠다"고 대답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인용해 박 후보자가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절반을 취득한 후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했지만,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관한 원칙,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재판 등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르면 이달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박 후보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아직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지만,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개 부처 장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 후보자를 내정했다. 박 후보자는 같은 날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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