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소상공인·학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않기로…정의당 "대부분 제외" 반발
2021-01-06 19:00:00 2021-01-06 1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바닥면적 1000㎡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여야는 8일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용균씨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은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에는(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경우도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학교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뜻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다. 또한 사업을 확장해 10인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해도 3년은 추가로 소상공인으로 간주된다.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에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000㎡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2.51%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정부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안이라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일정에만 합의한 상태다.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중대재해법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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