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국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오는 13일 예정됐던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일을 연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일 같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첫 선고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례가 나온 만큼 심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했다"며 "오는 3월24일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추후 석명권 행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청구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이었다. 당시 원고는 21명이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곽예남·김복동·이상희·이수산 할머니 등이 별세하고 1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20명이 원고로 남아 있다. 법원의 사건 정보 기록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 당사자의 지위는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권있는 이사 윤미향'으로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이 원고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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