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출자한 법무법인의 최근 매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13일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와 관련해 여수분사무소(2014년), 서울분사무소(2015년), 대전분사무소(2018년) 개설 등 사무소의 확장과 소속 변호사 증가로 매출액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 신고상 법인 매출액 기재는 신고를 도와준 보좌진이 법무법인 명경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전사무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산신고서에 2014년 법인 지분의 회수로 기재된 것은 보좌진이 후보자의 대표자 사임을 구성원 탈퇴로 오인해 빚어진 일로, 이후 이를 발견해 정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6월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국회법에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는 2014년 법인의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재취득한 것이 아니고, 설립 당시 1000만원을 출자해 해당 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인사청문 자료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액이 2014년 1000만원에서 2019년 32억8313만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명경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만원을 매출액을 신고했지만, 박 후보자가 2014년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취득한 이후 매출이 급증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도 담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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