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법의학자들 "정인이, 황소머리에 부딪힐 충격 받았을 것"
검찰 공소장 변경 근거…“최소한 숨질 가능성 인지” 의견
2021-01-13 17:37:12 2021-01-13 18:54:0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인이 양모의 혐의가 13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뀐 배경은 ‘미필적 고의’를 의심한 법의학자들의 의견이다. 정인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강도 높은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미다.
 
지난달 검찰은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의학 전문가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부검 재감정을 의뢰했다.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는 의견서에서 ‘췌장이 절단될 만한 힘을 가했다면 양부모가 정인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전문가들도 그와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분석 의뢰는 췌장 절단에 집중됐다. 어떤 힘이 작용해야 췌장이 끊기는지, 16개월 아기 췌장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양모와 신체 조건이 같은 성인이 눈높이에서 던지지 않고 떨어뜨렸을 때 의자에 부딪힐 정도로 췌장이 끊어질 수 있는지 등이다.
 
정인이 부검 재감정을 외뢰받은 법의학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고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5일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정인이가 갈비뼈 아랫부분을 강하게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임 회장은 정인이 췌장 절단에 ‘보행자가 차에 부딪쳤을 때의 충격’이나 ‘황소 머리에 부딪힐 충격’이 필요했다고 봤다.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검찰이 확정한 정인이 사인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를 통해 살핀 장씨 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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